에너지를 무상 지원 완벽 가이드 ***

2026년 정부지원제도

에너지바우처
완벽 신청 가이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가스·난방 요금 지원 제도
신청자격부터 지원금액, 신청기간까지 한눈에

📋 한국에너지공단 📞 1600-3190 🗓 신청기간: 2025.6.9~12.31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세대원 특성기준 (아래 중 1가지 이상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3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총액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 괄호 안 금액은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을 원할 경우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한 금액

💡 2025년 변경사항
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 사용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25. 6. 9. ~ '25. 12. 31.
· 신청 일시 중단(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25. 6. 27~6. 30 / 10. 1~10. 12 / 12월말 2~3일

변경 가능 기간
구분항목기간
세대원 수 증가~2026. 5. 25
감소~2025. 6. 26
동절기 이용권 실물 ↔ 가상카드~2026. 5. 25
→다른 에너지이용권~2025. 6. 26
기타 정보수급자·연락처·주소 등~2026. 5. 25
사용기간 (2025. 7. 1 ~ 2026. 5. 25)
구분사용기간
하절기2025. 7. 1 ~ 2025. 9. 30
동절기(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가상카드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 불편 시 친족 등 대리 신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하에 직권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수급자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 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 세대원수 등 확인
3

지급단계

  • 시군구가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
4

사용/정산 단계

  •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 협업으로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평일 운영 | 전화 상담 가능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 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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