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지원제도
에너지바우처
완벽 신청 가이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가스·난방 요금 지원 제도
신청자격부터 지원금액, 신청기간까지 한눈에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세대원 특성기준 (아래 중 1가지 이상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3 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
| 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 괄호 안 금액은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을 원할 경우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한 금액
💡 2025년 변경사항
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 사용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 사용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25. 6. 9. ~ '25. 12. 31.
· 신청 일시 중단(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25. 6. 27~6. 30 / 10. 1~10. 12 / 12월말 2~3일
변경 가능 기간
| 구분 | 항목 | 기간 |
|---|---|---|
| 세대원 수 | 증가 | ~2026. 5. 25 |
| 감소 | ~2025. 6. 26 | |
| 동절기 이용권 | 실물 ↔ 가상카드 | ~2026. 5. 25 |
| →다른 에너지이용권 | ~2025. 6. 26 | |
| 기타 정보 | 수급자·연락처·주소 등 | ~2026. 5. 25 |
사용기간 (2025. 7. 1 ~ 2026. 5. 25)
| 구분 | 사용기간 |
|---|---|
| 하절기 | 2025. 7. 1 ~ 2025. 9. 30 |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 가상카드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 불편 시 친족 등 대리 신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하에 직권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수급자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 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 세대원수 등 확인
3
지급단계
- 시군구가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
4
사용/정산 단계
-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 협업으로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평일 운영 | 전화 상담 가능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 5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