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지원제도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 안내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 조건
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건물 등에 거주하시면서
② 지원자격에 해당하시는 고객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 | 지원대상 기준 | 지원금액 |
|---|---|---|
|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이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현재 화면에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매월 요금 청구서에서 차감됩니다. |
기본요금 전액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10,000원/월 |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 5,000원/월 |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 5,000원/월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00원/월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000원/월 |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000원/월 |
| 독립유공자 | 독립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5,000원/월 |
|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명 또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 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 4,000원/월 |
2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4월 ~ 올해 3월에 대한 ①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일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 해당 월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3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신청방법 (3가지)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유선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매년 04월 3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꼭 확인하세요 — 유의사항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사망, 개명, 자격변동,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동일 세대·주소 내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상위자격으로 지원됩니다.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사망, 개명, 자격변동,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동일 세대·주소 내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상위자격으로 지원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고객상담센터 | 신청·조회·변경 관련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