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 안내***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원제도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 안내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고객상담센터 1688-2488 🗓 매년 8~10월 신청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 조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건물 등에 거주하시면서
지원자격에 해당하시는 고객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지원대상 기준 지원금액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이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현재 화면에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매월 요금 청구서에서 차감됩니다.
기본요금 전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5,000원/월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5,000원/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00원/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000원/월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000원/월
독립유공자 독립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명 또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 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4,000원/월
2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4월 ~ 올해 3월에 대한 ①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일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 해당 월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3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신청방법 (3가지)
  •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
    유선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해 신청
  •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매년 04월 3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꼭 확인하세요 — 유의사항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사망, 개명, 자격변동,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동일 세대·주소 내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상위자격으로 지원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고객상담센터 | 신청·조회·변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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