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한시적 제도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안내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동절기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정액지원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난방비 고지서 제출이 생략됨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난방비 고지서 제출이 생략됨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2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25년 12월부터 '26년 3월('26년 1월 고지서~'26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대상 | 지원대상 기준 | 지원금액 | |
|---|---|---|---|
| 바우처 미수혜자 | 바우처 수혜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주거·의료·교육) |
월 7만 3천원 (최대 29만 2천원) |
월 3만 6천원 (최대 14만 4천원) |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舊 차상위 우선돌봄) |
||
💡 유의사항
① 지원금액은 에너지바우처 수혜 여부와 지원 대상 기간 중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②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① 지원금액은 에너지바우처 수혜 여부와 지원 대상 기간 중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②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주1) 에너지복지요금과 취약계층 특별요금 모두 대상자일 경우, '25.12~'26.3월은 상위금액인 취약계층 특별요금만 지급됩니다.
📌 주2) 금년도 사업은 정액지원이므로, 세대 난방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2) 금년도 사업은 정액지원이므로, 세대 난방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지원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월 16일 ~ 4월 30일]
📋 신청서 제출
- 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
- 고객상담센터(1688-2488)
- 우편·방문 접수
- 고객상담센터(1688-2488)
- 우편·방문 접수
→
[4월 ~ 6월]
🔍 검증 절차
- 신청자별 지원 자격,
에너지바우처 수혜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
에너지바우처 수혜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
→
[5월 말 이후]
💰 지원금 지급
- 지원·신청 시 입력하신 세대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이후에는 특별요금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신청
- 📞유선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신청
- 📮우편 및 방문 신청 — 인근 지사 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
(우편 신청)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5 신청서류
- ①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온라인·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 ②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미제출)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 지원금 지급
'26년 4월부터 6월까지 신청 고객님의 지원자격과 거주기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6년 5월 말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고객상담센터 | 신청·조회·변경 관련 문의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Tags:
취약계층 에너지요금 특별요금 지원제도

